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개명허가결정을 받아야 하며,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개명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잦은 개명신청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