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개명을 하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가요?
개명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개명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개명을 할경우, 개명을 하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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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개명허가결정을 받아야 하며,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개명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잦은 개명신청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겠으며, 특별히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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