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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랑우탄51
깍듯한오랑우탄5121.09.27

부친 사망후 상속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제가 다른 가족 동의를 받은후 단독으로 상속후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했을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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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므로 양도차익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계약서 및 사망확인신고서 등의 상속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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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하셨을때의 양도가액과 상속받으신가액(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면,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신고자체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상속세 신고서,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법무사수수료 내역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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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전 상속재산을 양도하시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되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양도소득세가 따로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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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후 6월 이내에 매도시 매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양도계약서, 필요경비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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