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하셨을때의 양도가액과 상속받으신가액(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면,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신고자체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상속세 신고서,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법무사수수료 내역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