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증 신청시에는 공동사업자를 전부 등록해야 하며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동업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따님도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도 불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이더라도 어머니가 단독 사업자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이때 어머니는 자녀의 부동산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문제가 발생하려면 어머니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