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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2.10.26

공동명의상가 월세 신고문의합니다.

엄마 + 딸2인 공동명의 상가(4:3:3) 이고 월세 120 일때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 엄마 외 2인' 이라고 등록할 예정입니다.

실제 월세를 엄마통장으로 받아 사용하고 월세 120만원에 대한 소득세, 부가세 신고도 엄마가 다 처리하는경우

딸 두명은 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 경우 딸 두명은 소득이 없으므로

- 남편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상실에 영향이 없고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도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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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신청시에는 공동사업자를 전부 등록해야 하며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동업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따님도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도 불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이더라도 어머니가 단독 사업자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이때 어머니는 자녀의 부동산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문제가 발생하려면 어머니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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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계산하여 지분별로 안분되어 산정이됩니다. 그리고 그안분된 소득금액으로 각자 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기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경우 피부양자에 박탈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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