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
22.10.26

공동명의상가 월세 신고문의합니다.

엄마 + 딸2인 공동명의 상가(4:3:3) 이고 월세 120 일때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 엄마 외 2인' 이라고 등록할 예정입니다.

실제 월세를 엄마통장으로 받아 사용하고 월세 120만원에 대한 소득세, 부가세 신고도 엄마가 다 처리하는경우

딸 두명은 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 경우 딸 두명은 소득이 없으므로

- 남편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상실에 영향이 없고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도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