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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2.11.08

증여받은 공동명의상가 단독사업자등록시 소득세 등 신고 단독사업자만 하면 되나요?

엄마 + 딸2인 증여받은 공동명의 상가(4:3:3) 이고 월세 120 일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신고가 아닌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고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여신고시 상가의 감정평가액이 6억이고 (즉 증여세 문제가 되는 상가가격이 13억 1800만원 이하 충족)

실제 월세를 단독사업자등록자가 받아 사용하고 월세 120만원에 대한 소득세, 부가세 신고도 단독사업자가 다 처리하는경우 (재산세는 각자 부담)

딸 두명은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 경우 딸 두명은 소득이 없으므로

- 남편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상실에 영향이 없고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도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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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독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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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각각의 소득 비율이 있기때문에 공동사업으로 처리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보수적으로 각각의 지분비율 만큼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등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보이는데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 답변사항 공유해드립니다.

    답변: 상가 부부공동명의를 1인 사업자 등록으로 가능한지요? (2021-01-29)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임차인의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공동명의 사업용부동산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각자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 부가, 제도46015-11965,2001.07.06

    [ 제 목 ]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 요 지 ]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구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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