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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재칼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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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증여받은 공동명의상가 단독사업자등록시 소득세 등 신고 단독사업자만 하면 되나요?

엄마 + 딸2인 증여받은 공동명의 상가(4:3:3) 이고 월세 120 일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신고가 아닌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고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여신고시 상가의 감정평가액이 6억이고 (즉 증여세 문제가 되는 상가가격이 13억 1800만원 이하 충족)

실제 월세를 단독사업자등록자가 받아 사용하고 월세 120만원에 대한 소득세, 부가세 신고도 단독사업자가 다 처리하는경우 (재산세는 각자 부담)

딸 두명은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 경우 딸 두명은 소득이 없으므로

- 남편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상실에 영향이 없고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도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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