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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가젤295
고매한가젤295
20.10.27

퇴직연금 가입상태에서 퇴직연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직원 개인별로 적립한것이 아니고 단체로 적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립율도 적립금액 전액이 아니고 적립액 기준 70%라고 합니다. 최근 경영악화로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현금 유동성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 입니다.

1) 개별이 아닌 단체로 가입되어 있다는건 어떤 의미일런지요?

2) 먼저 퇴직한 퇴직자가 지급 받아 적립된 퇴직금이 고갈되어 나중에 퇴직한 사람은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 가능한지요 ?

3) 회사가 어렵다보니,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즉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담보나 기타 방법으로 운영을 하여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 할수 있는지요?

4) 퇴직금의 100%가 아닌 70%만 적립을 하기에 나머지 30%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경리팀에 상세히 물어보면 이직 또는 퇴직 의사를 표출하는것 같아 직설적으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질의 사항 앞뒤가 맞지 않을수 도 있읍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리며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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