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년미만자에게는 퇴직금 적립형태로 운영을하고 1년이상 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되어 퇴직연금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