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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땅돼지139
빈티지한땅돼지13922.03.08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저희 회사는 1년미만자에게는 퇴직금 적립형태로 운영을하고 1년이상 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되어 퇴직연금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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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도입을 하였다면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의 관련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01.10]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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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복지과-166,2020.01.10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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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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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악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961)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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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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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기의 행정해석에 따라 납입을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질의요지

    ○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하여 운영 중임
    -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지연이자 납부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 변경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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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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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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