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저희 회사는 1년미만자에게는 퇴직금 적립형태로 운영을하고 1년이상 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되어 퇴직연금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도입을 하였다면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의 관련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01.10]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6,2020.01.10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악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961)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기의 행정해석에 따라 납입을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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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하여 운영 중임
-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지연이자 납부여부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 변경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