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 직원 15명) 퇴직연금은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요즘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 당사는 은행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회사가 아니라 은행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
은행으로 신청하면 퇴직금이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 계좌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면
퇴직 시에 근로자 계좌로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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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은행에 퇴직연금제도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회사로부터 지급 요청을 받은 은행은 근로자 퇴직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은행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절차에 따라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IRP계좌로 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시 회사에서 은행에 퇴사 통보를 하고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납부하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서
매년(혹은 연 0회) 퇴직연금 부담금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가입된 은행에서 지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회사에서 은행에 적립하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적립된 퇴직연금은 은행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은행에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가 퇴직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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