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추가시 확인해야할 사항있나요?
법인이고 상품권 발행 및 판매하는데
업종코드 659901 추가하면
업종추가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있나요?
그리고 해당 업종 추가시
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되는거 말고 또 체크해야할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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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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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ㅏ.
법인이 사업시설관리서비스/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을 영위하려는
경우 경우 먼저 해당 사업내용이 법인 정관에 변경기재되어야 하며,
법인 상업등기부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후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업종을 구분하여 기장을 해야 하며, 세액감면을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시 구분 경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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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 추가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허가증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 추가서류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추가하는 업종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받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