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ㅏ.
법인이 사업시설관리서비스/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을 영위하려는
경우 경우 먼저 해당 사업내용이 법인 정관에 변경기재되어야 하며,
법인 상업등기부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후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업종을 구분하여 기장을 해야 하며, 세액감면을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시 구분 경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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