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논이 경매 되었다고 세금 납부 연락이 왓어요.
10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논을 하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논을 1990년도에 구입 하실때 그전 논 주인이 논을 담보로 대출을 3군데 받은게 있는데 그대로 아버지께서 매매를 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을 받고 2019년 부터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서 논이 큰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안쓰고 살고 있었는데 몇일전 세무서에서 카톡으로 양도세 납부를 하라고 경매로 넘어간 물건의 주소가 있는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
1. 저는 경매로 넘어가면서 받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나요?
2. 법원에서는 경매가 끝나면 저한테 보내주는 서류는 없는건가요?
3.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니까 자세한건 필요서류 다 때서 오라고 하는데 (국세청 손텍스에서는 신고대상 부동산이 안뜨는 상태여서 방문해서 신고하라고 함)
4. 만약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안하고 무시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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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경매 관련 기관에서 경매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분배받은 금액이 없어도 경락대금이 양도가액으로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이 없으면무신고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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