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채무 및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3~4년 전에 논 한 필지를 형에게 증여했습니다. 해당 논에는 증여 이전부터 담보대출 약 1억 원이 있었고, 채무 명의는 현재도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되어있는 논을 형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논 시세는 현재 약 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별도로 상속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상속인은 형동생, 저 세 명입니다.

현재 분쟁이 되는 부분은 논 담보대출 1억 원을 상속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형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논 담보대출은 아버지 채무이므로 상속채무이다.

•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나눠야 한다.

반면 저는

• 논은 이미 형에게 증여된 재산이고

• 해당 대출은 논을 담보로 한 채무이므로

• 형이 논의 소유자이고 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 받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또 형은 부모님이 생전에 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준 내역이 있다며 그것도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 살 때 지원해 준 부분은 현금이라 별도의 증빙은 없습니다.

최근 논에 대한 채무 인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도 왔습니다. 채무 인수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입니다.

1. 논 담보대출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2. 논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

3. 부모님이 저에게 송금했던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

4.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면 어떤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5. 농협 대출이 기한의 이익 상실되면 상속인(저)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속 재산 분할과 특별수익 및 채무 부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1. 논 담보대출 공제 여부: 원칙적으로 채무가 아버지 명의라면 상속채무이나, 증여 당시 채무 인수 약정이 있었다면 수증자가 부담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2. 논 증여의 특별수익: 증여 당시 시가와 부담부 증여 성격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송금액의 특별수익: 증빙이 없는 현금 지원은 입증이 어려우나, 계좌 내역은 특별수익으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 방향: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실질적 형평에 맞게 분할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책임: 상속인들은 상속분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응책: 첫째, 대출금 인수 약정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내용증명을 통해 형에게 채무 인수 책임을 공식 요구하십시오. 셋째, 합의 불발 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을 정확히 정산하는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