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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8.10

전세 2년 계약 종료시점에 2년 연장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추가 연장을 하고 싶은 경우,

어쨋든 연장을 원한다는것을 집주인에게 알려야하는데,

이때 집주인에게 직접 알리고 따로 계약서 같은것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다시 연장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계약서 없이 연장하는경우 제가 준비해야하는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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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변동없고 계약조건도 변동 없다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전에 받은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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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종료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계약 연장의사를 통지 하시고, 계약서 작성은 대서를 통해 진행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서면 통지는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충분하니 참고 바랍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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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법은 묵시적갱신입니다
    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10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라면 게약만기 6-2개월사이 (이전은 6-1개월) 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의 조건 변경이나 연장 등 아무런 언급이 없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하며 종전계약 그대로 2년 더 연장된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한 상태입니다
    2년 더 거주하기를 원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위 기간중 조건의 변경(임대료 인상 등) 또는 계약 종료를 요청한다면
    소유자의 직접 거주 등 법정 요건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료의 인상 또한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계약후 통상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이 있을 경우 갱신 청구된 계약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부분은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서비스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간의 비용 발생)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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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계약서는 써도 되고 안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이 된다면 쓰시고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없이 연장 하신다면 서로 협의 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 정도로 정리해서 주고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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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20. 12. 10일 이전 계약하는 경우 1개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응해야 하지만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을 받고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 또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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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말씀하시든, 집주인이 가만히 있는다면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가만히 계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안 써도 다시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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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세요.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텅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 되어 2년을 거주할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보증금은 5%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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