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법은 묵시적갱신입니다
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10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라면 게약만기 6-2개월사이 (이전은 6-1개월) 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의 조건 변경이나 연장 등 아무런 언급이 없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하며 종전계약 그대로 2년 더 연장된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한 상태입니다
2년 더 거주하기를 원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위 기간중 조건의 변경(임대료 인상 등) 또는 계약 종료를 요청한다면
소유자의 직접 거주 등 법정 요건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료의 인상 또한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계약후 통상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이 있을 경우 갱신 청구된 계약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부분은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서비스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간의 비용 발생)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