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동호수
안녕하세요
미등기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합니다
특약에 저희 잔금 납부시 그걸로 대금완납조건입니다
등기는 단체등기라 한달정도 소요된다고하네요
궁금점은 분양계약서에 동호수와 실제 계약하는 곳이 동이 다릅니다 부동산에서는 블럭명변경으로 인해 동이 이름만 바뀐거라는데 그 분양계약서로 전세 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미등기아파트 계약시 주의점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저라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이중계약등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한달 후 등기가 되고 확실히 정리가 된 후 전세를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겁니다.
아래는 아주 흔한 주의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분양 계약서(공급계약서) 원본을 확인하여 명의자와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입주 전 전매가 되어 새로운 양수인으로 변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전세보증금 입금시 임대인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바로 입금합니다.(동. 호수 기재)
두 번째로, 임차기간동안 추가대출을 하지 않는다, 공동담보를 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ex)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잔금일날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중도금 대출 전액을 상환하여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대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며, 추후 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시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 및 사전 협의에 의한다.
세 번째로, 보증금액이 아파트 분양가의 70%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월세계약의 경우는 지역별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여 월세 보증금을 정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