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유직업 소득자(=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후
잔여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지급한 수당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받아야 함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을 파악하게 됩니다.
띠라서, 5월경에 소득세 신고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는 소득세 신고안내문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학인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