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받을 때에 공제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있다면 당연히 납부한 세금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 소득 아래의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셔서 공제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공제된 금액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무처에서 신고를 올바르게 진행하지 않은 것이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