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 12시간30분 일하고 정규직채용
하루 2시간30분씩
주12시간30분을 일하고 정규직채용이고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
근로소득으로인가요? 근로소득은 500이하로
이럴때 배우자에 인적공제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하루 2시간30분씩
주12시간30분을 일하고 정규직채용이고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
근로소득으로인가요? 근로소득은 500이하로
이럴때 배우자에 인적공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