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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인가요? 근로소득은 500이하로

이럴때 배우자에 인적공제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