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숙연한비오리171
숙연한비오리17123.10.11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월 연속 근로하였으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며, 월 급여 백만원 미만 근로자의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근무기간 : 2023-07-01~현재

근무조건 : 주 2일(토,일) / 5.5시간 근로(휴게시간 30분 제외)

시급 : 12,000원

평균 월 급여 : 55만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 의무가입자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3개월 미만 까지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약한 근로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고,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2일이면 월 8일 이상 근로하므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