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급여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급여산출방식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근로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금2,600,000원
-일11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실 근무 10시간)
-근무일: 주 5일(일월화수목)
-휴무일:금,토
-사대보험 가입중
----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23년(올해)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근무할 경우
2600000/31*13=1090332원이고
이 1090332원에서 4대보험을 제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제까지는 맞습니다만, 건강보험 정산분과 소득세 정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까지 반영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질문자님이 산정하는 방식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상기 방식대로 지급하면 되나, 5인 이상이라면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게 없어 행정해석에 따르고 있는데, 질문내용처럼 12월의 경우 31일로 나누고, 다닌 날인 13일로 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600,000원 x 13 / 31로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중도입사자나 중도퇴사자의 급여일할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