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퇴사 급여산출방식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근로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금2,600,000원
-일11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실 근무 10시간)
-근무일: 주 5일(일월화수목)
-휴무일:금,토
-사대보험 가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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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건으로 2023년(올해)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근무할 경우
2600000/31*13=1090332원이고
이 1090332원에서 4대보험을 제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