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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꾀꼬리275
굳건한꾀꼬리27524.01.10

일용직 산재 퇴직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07.01. ~ 2020.12.31.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12.05. 산재가 발생해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2023.12.31. 까지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퇴직금을 달라고하십니다.

산재기간동안은 근무일수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맞나요?

또 산재기간동안에 해고는안되지만, 임의퇴사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서류는 어떤걸 받아야하나요?

퇴직여부를 여쭈고 서류를 받아놓으면 퇴사인정이 된다고하는데 어떤서류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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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재기간에 해고는 안되지만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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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2. 사직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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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해고는 안 됩니다.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은 가능하니

    근로자와 말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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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동안은 근무일수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맞나요?

    네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바 근로기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는 제외합니다.

    또 산재기간동안에 해고는안되지만, 임의퇴사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서류는 어떤걸 받아야하나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이므로 사직서 받으면 됩니다.

    퇴직여부를 여쭈고 서류를 받아놓으면 퇴사인정이 된다고하는데 어떤서류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업무상 재해기간은 해고금지기간이며 사업주의 어떠한 권유없이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결심했고

    퇴사를 원하여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적시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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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고는 불가하지만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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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산재 기간에 해고는 제한되나 자진퇴사는 가능합니다. 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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