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산재 퇴직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07.01. ~ 2020.12.31.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12.05. 산재가 발생해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2023.12.31. 까지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퇴직금을 달라고하십니다.
산재기간동안은 근무일수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맞나요?
또 산재기간동안에 해고는안되지만, 임의퇴사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서류는 어떤걸 받아야하나요?
퇴직여부를 여쭈고 서류를 받아놓으면 퇴사인정이 된다고하는데 어떤서류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재기간에 해고는 안되지만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2. 사직서를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해고는 안 됩니다.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은 가능하니
근로자와 말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받으면 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동안은 근무일수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맞나요?
네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바 근로기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는 제외합니다.
또 산재기간동안에 해고는안되지만, 임의퇴사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서류는 어떤걸 받아야하나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이므로 사직서 받으면 됩니다.
퇴직여부를 여쭈고 서류를 받아놓으면 퇴사인정이 된다고하는데 어떤서류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업무상 재해기간은 해고금지기간이며 사업주의 어떠한 권유없이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결심했고
퇴사를 원하여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적시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고는 불가하지만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산재 기간에 해고는 제한되나 자진퇴사는 가능합니다. 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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