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동안은 근무일수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맞나요?
네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바 근로기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는 제외합니다.
또 산재기간동안에 해고는안되지만, 임의퇴사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서류는 어떤걸 받아야하나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이므로 사직서 받으면 됩니다.
퇴직여부를 여쭈고 서류를 받아놓으면 퇴사인정이 된다고하는데 어떤서류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업무상 재해기간은 해고금지기간이며 사업주의 어떠한 권유없이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결심했고
퇴사를 원하여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적시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