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산재 퇴직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07.01. ~ 2020.12.31.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12.05. 산재가 발생해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2023.12.31. 까지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퇴직금을 달라고하십니다.
산재기간동안은 근무일수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맞나요?
또 산재기간동안에 해고는안되지만, 임의퇴사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서류는 어떤걸 받아야하나요?
퇴직여부를 여쭈고 서류를 받아놓으면 퇴사인정이 된다고하는데 어떤서류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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