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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부모님 고향집을 제 명의로 한다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고향집을 제 명의로 돌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해 하나도 모르는데 증여를 받을때 준비해야될 서류나 알아야 할

상식같은게 있나요?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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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가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증애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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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이내의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상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 등의 서류와 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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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을 하시고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후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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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취득세는 3.8%(85제곱미터 초과 : 4%)가 적용됩니다.

    2.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명의이전하면서 취득세 납부 및 증여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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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택 증여의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 세대원의 주택수 현황, 해당 주택의 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추가상담과 신고대리 업무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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