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가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증애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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