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한편,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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