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빌라, 오피스텔, 상가 월세 받고있습니다. 1월에 부가세신고하였는데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하나요? 어디서 듣기로 부가세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는 안해도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