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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텐렉184
신속한텐렉18424.02.02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신고랑 사업장현황신고 둘다해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빌라, 오피스텔, 상가 월세 받고있습니다. 1월에 부가세신고하였는데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하나요? 어디서 듣기로 부가세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는 안해도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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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택의 수입금액도 같이 신고를 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택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면세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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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한편,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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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하지만,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5우러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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