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으로 다른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관련 판매
oem으로 다른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럼 제 3국에서 거래 대금을 받고 생산하고 있는 국가에다가 제3국에 수출 의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제조국(수출국)- > 한국 - > 수입국의 형태로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제조국에는 제조국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제3국(수입국)에는 제3국대로 수출대금을 수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거래가 아예 이어져있는 중계무역의 형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상황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무역 형태를 중계무역, 3자무역이라고도 하며, 이를 위하여는 원수출자 / 수입자가 서로 모르도록 Switch B/L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1. 선적지(수출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witch B/L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 반납하여야 합니다.
-. Switch B/L 발행 요청서 작성(필요시 : 신용장 사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2. 선적지(수출지)에서 Surrender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urrender B/L(사본 가능)을 근거로 Switch B/L 요청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Switch B/L 발행 요청서 작성(필요시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이러한 Switch B/L 이외에 인보이스는 양쪽으로 발행하시면 되고, 계약을 위하여 거래조건 및 공급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