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무역 형태를 중계무역, 3자무역이라고도 하며, 이를 위하여는 원수출자 / 수입자가 서로 모르도록 Switch B/L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1. 선적지(수출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witch B/L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 반납하여야 합니다.
-. Switch B/L 발행 요청서 작성(필요시 : 신용장 사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2. 선적지(수출지)에서 Surrender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urrender B/L(사본 가능)을 근거로 Switch B/L 요청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Switch B/L 발행 요청서 작성(필요시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이러한 Switch B/L 이외에 인보이스는 양쪽으로 발행하시면 되고, 계약을 위하여 거래조건 및 공급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