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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삵104
쌈박한삵10423.12.06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외에서 어떻게 수출입을 하나요.

국내에서는 생산된 제품을 해외를 수출시 별도로 수입을 하는것을 하고있는것은 알고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을 되어있는 알고싶고 수출입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로 있나요. 수출입하는 한가지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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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든 해외든 수출입의 기본적인 체계는 동일합니다. 각 국에 규정된 관세법에 따라 수출, 수입 시에는 신고가 필요하며 수출신고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입 하는 경우 밀수출, 밀수입에 해당합니다. 각국 마다 상이하나,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에서는 수출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수출입 시 물품마다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 또한 갖추어야 수출입이 가능한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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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수출신고수리필증을 발급받아 수출을 진행할 수 잇습니다. 통관제도는 각 국가별 관세법령에 따라 운영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모두 다를 것이지만 절차가 아예 다르지는 않고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이해가 부족하지만, 운송수단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해상/항공/육상운송을 통한 수출입이 있을 수 있고 결제수단으로 보는 수출입은 송금/추심/신용장 등의 방식에 따른 수출입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이지만 임대차계약이나 위탁가공의 형태로도 수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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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각각의 물품의 반출입에 대하여 질의하신 듯 합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바꾸는 과정이며,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에 물품을 반출입하기 위하여는 수출입절차가 필요하며, 한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수출절차가 그리고 외국에서는 수입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위반인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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