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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7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A국가에서 수입을 요청하고 B국가에 있는 공장에서 임가공을 거친뒤에 C라는 국가로 임가공이 된 물건을 바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이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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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반출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상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외국인도수출이라 하는데, 외국인도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정리하면,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 소재한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무역형태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자(A)가 중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일본 수입자(B)에게 바로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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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수입/반송의 경우 관련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리적 이동이이루어지는 물품의 경우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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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당사국이 3가지 국가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외국인도수출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반입되거나 국내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없기에 별도의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수출하는 당사국 및 수입하는 당사국에서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국내 계약자의 경우 외국인도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인정금액외국환은행의 입금액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별도 부가세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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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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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외국인도수출로서, 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이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사업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지만,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해운, 항공, 육상 등으로 인도하는 수출거래의 형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물품을 인도할때로 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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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문자님이 질의한 거래형태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일반거래형태가 아닌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에 해당됩니다.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종류에는 1)위탁판매수출, 2)수탁판매수입, 3)위탁가공무역, 4)수탁가공무역, 5)임대수출, 6)임차수입, 7)연계무역, 8)중계무역, 9)외국인수수입, 10)외국인도수출 , 11)무환수출입 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거래형태가 1) 중계무역에 해당될 경우, 수입국가 : A국, 임가공국가 : B국, 수출국가 : C국 이라면, A국 수입국가로 B국에서 임가공된 물품이 수입되어 다시 C국 수출국가로 수출될 경우에는 중계무역에 해당되어 수출거래구분부호 78인 중계무역으로 세관에 수출신고가 필요하고, 2) 위탁가공무역에 해당될 경우, A국 수입국가가 B국 임가공국가에서 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곧바로 C국 수출국가로 인도하는 수출에 해당되어 위탁가공무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가공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곧바로 인도하는 수출일 경우 별도로 세관에 수출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만 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민원상담센터나 거래하는 관세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참고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종류 중 1)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하고, 2)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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