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24.01.05

회사퇴사를하면 퇴직금은 언제쯤 나올까요?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

올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은 언제 수령가능한가요??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 15일안에는 나온다는 말은 있던데 퇴사하고 7일안에 수령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장 14일까지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