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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치맨
핫치맨23.01.17

회사 퇴직시 퇴직금 지급일 ?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시 퇴직연금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지급일 궁금합니다.

퇴직하고 15일 이후에 바로 찾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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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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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액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질문자님이 희망한다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

    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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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시 퇴직연금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지급일 궁금합니다.

    퇴직하고 15일 이후에 바로 찾아도 되나요?

    -> 금품 청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모두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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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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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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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동일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하는것이며, 연차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금이 되었다면 15일째에 바로 찾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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