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및 회사 부정계약 신고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최근에 알게되어
여러방면으로 검색 해보다가 명확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회사 : 5인 미만 사업장
근무기간 : 3년
Q1. 프리랜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게 되면 혹시 3년치의 4대보험도 다 납부 해야 되나요?
Q2.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의무가 아니다??? 라는 식의 내용을 보았었는데, 만약 계약서에
- 연차를 준다!
-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겠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연차 사용을 강요 하는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혼쭐 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Q3. '퇴사시에는 회사와 관련된 어떤 기밀사항도 누설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계약서에 쓰여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정말 너무 정떨어져서 제가 알고있는 비리??? 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회사가 A회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실 근무 인원은 초급 3명인데 초급2에 중급1명으로 계약을 하였다.
- 실제 근무인원도 초급2명과 중급1명이고 계약도 이렇게 했는데 중급1명은 일을 진짜 1도 1도 0.1도 안한다
이럴 경우에 A회사에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우리회사와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 저한테 회사가 피해 소송을 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프리랜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게 되면 혹시 3년치의 4대보험도 다 납부 해야 되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미납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2.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의무가 아니다??? 라는 식의 내용을 보았었는데, 만약 계약서에
- 연차를 준다!
-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겠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연차 사용을 강요 하는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혼쭐 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연차를 부여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규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3. '퇴사시에는 회사와 관련된 어떤 기밀사항도 누설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계약서에 쓰여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정말 너무 정떨어져서 제가 알고있는 비리??? 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회사가 A회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실 근무 인원은 초급 3명인데 초급2에 중급1명으로 계약을 하였다.
- 실제 근무인원도 초급2명과 중급1명이고 계약도 이렇게 했는데 중급1명은 일을 진짜 1도 1도 0.1도 안한다
이럴 경우에 A회사에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우리회사와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 저한테 회사가 피해 소송을 할수있나요...?
이른바 비밀유지를 서약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구체적인 실 손해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프리랜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게 되면 혹시 3년치의 4대보험도 다 납부 해야 되나요?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Q2.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의무가 아니다??? 라는 식의 내용을 보았었는데, 만약 계약서에
- 연차를 준다! -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겠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연차 사용을 강요 하는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혼쭐 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사자가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Q3. '퇴사시에는 회사와 관련된 어떤 기밀사항도 누설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계약서에 쓰여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정말 너무 정떨어져서 제가 알고있는 비리??? 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회사가 A회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실 근무 인원은 초급 3명인데 초급2에 중급1명으로 계약을 하였다.
- 실제 근무인원도 초급2명과 중급1명이고 계약도 이렇게 했는데 중급1명은 일을 진짜 1도 1도 0.1도 안한다
이럴 경우에 A회사에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우리회사와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 저한테 회사가 피해 소송을 할수있나요...?
* 허위사실이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를 통보하는 것으로는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 등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일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의2]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의무부여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키로 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약정휴가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이를 사용토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3]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에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기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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