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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콜리169
유능한콜리16923.06.26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소속 근로계약서 미작성
3.3% 공제만 받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출근해서 근무를 했고,
업무지시 내용이나 받은 카톡내용 전부 있습니다.
회사와의 근로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때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내용 첨부 합니다.
기본소득없는 100프로 영업수당으로만 수익구조가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지시 및 출퇴근 시간관여 관련 해당내용 카톡 자료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상태로 퇴직금 요청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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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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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종속성에 관한 판단이 어려우며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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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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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지, 독립사업자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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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근태관리를 하고 고정급을 받는 등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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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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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가능하다면 퇴직금 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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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세금처리를 3.3%로 할 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업무지시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급여가 고정급여가 아닌 영업수당 형태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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