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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콜리169
유능한콜리169
23.06.26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소속 근로계약서 미작성
3.3% 공제만 받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출근해서 근무를 했고,
업무지시 내용이나 받은 카톡내용 전부 있습니다.
회사와의 근로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때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내용 첨부 합니다.
기본소득없는 100프로 영업수당으로만 수익구조가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지시 및 출퇴근 시간관여 관련 해당내용 카톡 자료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상태로 퇴직금 요청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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