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악류 ( 항정신성약품등 ) 택배로 처방 한것에 대한 처벌의 판례부탁드립니다
마악류(페노바비탈 등)
택배로 처방한 의사가 어떠한 정도의
처벌을받았고 그런내용이 담긴 판례를 좀보고싶은데 가능할가요?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 마약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