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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페노바비탈같은 마약류 항경련제를 택배로

1회 병원 방문 하여 항경련제를 처방받은자가.

추후에 택배로 항경련제를 발송받았을시

처방받은자는 치료를 위하여받은것이면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방한 수의사는 어떠한 처벌을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여 해당 약사나 수의사는 처방 없이 임의로 택배 거래를 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마약 매매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운반, 사용 한 자 등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