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노바비탈같은 마약류 항경련제를 택배로
1회 병원 방문 하여 항경련제를 처방받은자가.
추후에 택배로 항경련제를 발송받았을시
처방받은자는 치료를 위하여받은것이면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방한 수의사는 어떠한 처벌을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여 해당 약사나 수의사는 처방 없이 임의로 택배 거래를 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마약 매매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운반, 사용 한 자 등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