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계약 후 해지할 경우 중개료와 계약금
부동산 계약을 하고 10프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입주일에 잔금과 중개료를 지급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입주일까지는 한달반정도가 남아있는데
정말 급작스럽게 회사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차로 4시간 정도되는 먼지역이라서 도저히 계약한 집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ㅠㅠ
이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면 집주인이 법적으로 계약금 10프로는 안돌려줘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만약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사정을 봐주신다고하면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간다고 했을때,
제가 원래 내야했던 중개료는 납부하고(=날리는거고) 집주인의 새로운 계약시 집주인분의 중개료만 제가 부담해주면 되는걸까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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