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월세 계약중 계약해지시 발생될수있는 상황 질문입니다
전월세 계약 진행중입니다.
1년 보증금 2천 월60만 계약서 썼고요.
계약서에 입주는 8월10일부터 입주하기로 되어있고
어제 4일 계약서 작성했고 한달월세비 중계수수료 보증금 2천중
1.7천 입금되고 나머지 3백 입금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돈 지불한거 다받을수있나요? 아님 돌려받지 못하나요?
현재 10일 입주로 계약서에 표기되어있고 집주인께서
입주청소 안해준다고해서 제가 청소중이고요.
청소할수있는 시간은 집주인이 준다고해서 현재 짐 옮기면서
청소도 하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지 도움 요청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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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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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전에 지급을 한 것인가요?
일단 제 판단으로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입주일이 달라서 잔금을 먼저 일부만 지급했으면 오히려 역으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경우죠.)
현재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사정말씀드리고 다시 집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다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시고 부동산 수수료는 다시 내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걸리겠지만 부동산에 부탁해 다시 방을 빼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