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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월세 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아파트 보증금500 월세 50으로 2년 계약

근데 세입자분이 2년을 못살고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데 제가 그 집에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입주들어가기 9일전에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말씀 드렸고, 부동산 계약할때 낸 돈도 돌려드렸어요.

근데 어제 일하는 하루종일 전화오고 일끝나고 전화를 받았는데 40분 가까이 통화를 하고..

오늘 아침에 또 문자와서는 ( 일주일남았네요 멘붕이에요ㅜㅜ) 라고 왔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제가 잘못한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해요.. 계약금 50이 계약취소에 대한 위약금 개념으로 전 지불하면 끝 아닌가요..?

입주9일전에 취소한게 문제가 될까요?

그분이 말하길 세입자를 못구하면 제가 책임이 있으니 나가는 월세를 지원해달라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고 위 내용과 같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금 50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50만 포기하면 더 이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 세입자와의 관계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