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상황의 휴무일 지정 휴무.
국방공무직근로자는 예규에 전투휴무에쉴수없다고나와있습니다.하지만요즘코로나로인하여스트레스경감을위한전투휴무를실시하고있습니다.방역수칙및휴가관리지침은다똑같이하고 휴무는 해당사항에 없다고하는 취지가 맞는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투휴무에 쉴 수 없으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방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혹은 특정 직종에 따라 정해진 휴가는 방역수칙 및 휴가관리지침에 따른 사내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으며,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다고하면 문언 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국방부 예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기에, 국방부 예규는 국방부로 문의하시어 해결을 받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