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예비군 유급휴가인지 휴무처리인지
기간제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근무자가 하루 빠졌고,
근무 특성상 대체근무자가 없으면 근무지가 아예 비워져있는 근로장입니다.
그날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근무지 비워둔 상태로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급휴가인가요 휴무처리를 해야하나요?
마찬가지로 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도 예비군 훈련때문에 빠졌을 시
이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