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예비군 유급휴가인지 휴무처리인지
기간제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근무자가 하루 빠졌고,
근무 특성상 대체근무자가 없으면 근무지가 아예 비워져있는 근로장입니다.
그날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근무지 비워둔 상태로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급휴가인가요 휴무처리를 해야하나요?
마찬가지로 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도 예비군 훈련때문에 빠졌을 시
이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 시간 미만의 초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예비군훈련은 유급으로 보장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예비군시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는 범위내에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날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근무지 비워둔 상태로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급휴가인가요 휴무처리를 해야하나요?
네.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