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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2021년 대체공휴일날 휴무인가요?

직원 8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8월 15일이 일요일이라 16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분을 그날 쉬는 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이라 무급이기에......ㅠㅠ

어떤게 정확한지 유급휴가가 아니면 직원 전체가 연차를 사용해야하는건지?

저희 취업규칙에는 휴일규정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날"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대로라면 유급휴일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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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문구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노사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금년 하반기의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금년 하반기 대체 공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즉, 해당 취업규칙에서 규정한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되는 시점은 2022.01.01.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취업규칙대로면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휴일로 정했다면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취업규칙대로면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취업규칙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이에 포함되므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아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리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휴일규정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날"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대로라면 유급휴일 맞는거죠?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은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로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