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낀 아파트 구매 루트 현세입자 퇴거시 실거주 예정
현재 집 매물은 4억 4천입니다. 전세 거주 하시는 분은 내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갱신권은 사용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거 후 제가 실거주 사려고 하는데 지금 세입자 분이 전세 3억 6천에 거주중 이신데 매도자한테 8천 지불 후 전세 승계 후 내년 하반기 전세 세입자 퇴거 할때 3억 6천을 주담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4억 4천에서 세입자 보증금 3억 6천을 뺀 8000만원 투자금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만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세입자 퇴거 시점에 본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여 보증금 3억 6천만원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대출 시점의 시세가 4억 4천만원 그대로라면 비규제지역 기준 약 3억원 초반대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즉 보증금 3억 6천만원을 전액 대출로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약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여유 자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연봉과 기존 부채 상황에 따라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매매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증빙 자료를 받아두어야 내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즉 계획하신 루트는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가 보증금 전액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부족분에 대한 자금 마련 계획을 함께 세우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집 매물은 4억 4천입니다. 전세 거주 하시는 분은 내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갱신권은 사용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거 후 제가 실거주 사려고 하는데 지금 세입자 분이 전세 3억 6천에 거주중 이신데 매도자한테 8천 지불 후 전세 승계 후 내년 하반기 전세 세입자 퇴거 할때 3억 6천을 주담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주담대 실행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받는건 가능한데 이때는 주담대라도 흔하게 알고 있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아닌 전세퇴거자금대출처럼 생활안정자금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비규제 지역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서울과 경기일부 수도권내 아파트라면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어 최대 1억으로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역에 따라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부터 우선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낀 아파트 구매 후 8천만 원 지불하고 전세 3,6억 원 승계 -> 내년 하반기 세입자 퇴거 시 주담대 3.6억 원 가능합니다.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 승계 명시하고 퇴거 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로 전액 상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임대차계약이 6.27 대출규제 이전일 경우는 1억 제한 룰을 적용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용 제한 등의 대출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 자체는 가능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전세금 3.6억을 그대로 주담대로 충당하는 건 조건에 따라 불확실합니다
특히 대출 규제(LTV·DSR)와 실거주 요건이 핵심 변수입니다
추가로 현금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현재 비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LTV는 보통 70% 수준입니다 매매가 4억 4천만원의 70%는 3억 800만원입니다. 즉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자체가 보증금보다 낮습니다. LTV가 충족되더라도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깎입니다. 3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상당 수준의 고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전세 낀 집을 새로 매수한 경우 퇴거 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2억원 내외로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도자에게 8천만원만 주고 명의를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년 하반기 세입자가 나갈 때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금과 본인의 실제 보증금 반환액 사이에 약 6천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 차액을 본인의 현금으로 메울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 받은 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됩니다.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향후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정리하자면 8천만원으로 매수는 가능하나 내년 퇴거 시점에 본인 돈 6천만원 이상의 추가로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3.6억 승계 후 내년 하반기 세입자 퇴거 시 주담대로 전세금 반환 가능합니다 매매가격 4.4억에 전세 3.6억이면 차액 8천만원만 현금 마련하여 매수하고 퇴거 시점에 주담대를 실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