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액해서 전세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2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상태입니다.
요번에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차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 좋지 않다기에 새로 받지는 않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확정일자 포함된 계약서를 꼭 받아오라고 하는대(은행원 말로는 뭐 계약서 문구까지 다 똑같은걸 다확인을 해야한다는대 쉽지않다고함),
원래 기존 확정일자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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