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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두루미177
똘똘한두루미17724.01.28

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시 확정일자

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것이기에

계약시작일 한달전에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아야하는데, 필요서류중 하나가 확정일자를 받은 변경된 계약서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확정일자를 새로받게 되면 2년전에 받아둔게 효력이 없어져 선순위에서 밀릴수도 있나요??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전의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된다고 하던데, ㅜㅜ


만약, 필요하다면 "전의 계약서 효력을 연장한다" 와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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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예전 보증금은 예전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지금계약서와 같이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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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확정일자를 새로받게 되면 2년전에 받아둔게 효력이 없어져 선순위에서 밀릴수도 있나요??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전의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된다고 하던데, ㅜㅜ

    만약, 필요하다면 "전의 계약서 효력을 연장한다" 와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되는 만큼 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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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는다고 해서 먼저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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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새 계약서에 이전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부동산 중개인 말처럼 이전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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