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확정일자를 새로받게 되면 2년전에 받아둔게 효력이 없어져 선순위에서 밀릴수도 있나요??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전의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된다고 하던데, ㅜㅜ
만약, 필요하다면 "전의 계약서 효력을 연장한다" 와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되는 만큼 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