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전세 만기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전세금액이 2년전 계약했을 당시 보다 떨어져 임대인과 합의하에
낮춰진 금액으로 전세 만기전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아파트에서 재계약이나 집주인은 갱신건이 아닌 새계약으로 조건을 제시했고, 저또한 2년간은 더 살 계획이라
동의하였습니다.
기존대출은 조기 상환 후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일으킬 계획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대출이 실행될텐데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기존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계약을 쓴 날로부터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건지 또한 가입해야 한다면 그 시작은 언제부터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