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 만료 후 금액과 조건 변동없이 2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은행에서의 전세 대출 때문에 계약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만 변동 조금 있구요)
은행에서 확정일자도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제가 이전 계약서에서 확정일자 받은게 무효 처리 되고 새롭게 확정일자 받은 날로 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년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하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하시고 주민등록을 빼거나 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고 하여 효력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