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진행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피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압류가 해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얍류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가족도 증인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