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 지원금 (출산 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
대체인력 입사일 2024-06-12
출산휴가 2024-08-12 부터 ~ 2024-11-09 까지
1차 지원금 신청일자 2024-12-05 (인수인계기간)
2차 지원금 신청일자 2025-01-05 (출산휴가기간+나머지 잔금50%)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