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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출산 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

대체인력 입사일 2024-06-12

출산휴가 2024-08-12 부터 ~ 2024-11-09 까지

1차 지원금 신청일자 2024-12-05 (인수인계기간)

2차 지원금 신청일자 2025-01-05 (출산휴가기간+나머지 잔금50%)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 위와 같이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