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귀한멧새232
고귀한멧새232
20.09.08

명의신탁 사해행위 위법사항인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다가구 건물의 등기권리자이며 연락이 안되어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보니 신탁회사의 소유로 돼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사해행위 에 위법사항이 맞는지 , 가압류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정말 속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