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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풍금조36
곰살맞은풍금조3620.02.05

주휴수당은 추석이나 설날이 있으면 어찌 되나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15시간 근무한주에 연휴가 있을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하루에 3시간 근무로 5일근무시 또는 이틀근무에 15시간 이싱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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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1 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라는 것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날)을 의미하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설이나 추석연휴를 휴무키로 한다면 이는 근로의무가 없는날이 되어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3시간씩 주 5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을 일하는데, 설이나 추석연휴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라면, 실제 목요일과 금요일에만 근무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이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회사와 하루 3시간씩 주5일(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해야지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이되며, 주5일 소정근로일에서 단지 2틀만 나와서 15시간을 근무했다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것입니다. 허나 만약 회사와 하루 7시간30분씩 주2일을 (예: 월요일과 수요일)일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일인 월요일과 수요일에 출근해서 일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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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께서 한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지급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의 휴무로 인하여

    질문자님께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설이라서 사업장이 휴무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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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1주 소정근로일 중 설날, 추석 등 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3시간씩 5일 근무, 이틀 근무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모두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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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개근)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8조 제3항에서와 같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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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실근로시간과는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아울러, 개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이 연휴를 휴무 또는 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일 뿐만 아니라,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실근로시간은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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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휴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설날, 추석 등의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①공휴일이 약정휴일로 되어있거나, ②자체적으로 사업장이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여 휴무하거나, ③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 하루에 3시간 근무로 5일근무시 또는 이틀근무에 15시간 이싱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하루에 3시간씩 5일이든 하루에 7.5시간씩 2일이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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