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또는 주5일 만근시 지급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계약 된 시간에 따라 지급 되는것인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부여됩니다(모두 충족해야 함).
15시간의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4주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특히 1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해야함)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단,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인 경우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됨).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즉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근로의무가 있는 날과 시간)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시급제라면 1주 근무를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여서 계산하면됩니다 (또한 법정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도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함).
시급제 주휴수당 예:
하루 3시간 근로, 주 5일 근무일 경우 (시급:8590원 -->현재 2020년 최저임금시급임)
-시급 x 8시간x(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590 x 8시간 x (15시간/40시간)
=8590원 x 8시간 x (15/40)=25,770원
월급제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본인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할것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일 경우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포함) x 월평균 주수
-(40시간 +8 시간)x 365/12개월/7일 =약 209시간
-250만원/209시간 =약 11,962원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안(1일 8시간, 주40시간)에서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근로계약서상 명시된)으로계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그리고 다음주 근로를 할 것(예정).
2.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통상근로자 : 8시간*시급
단시간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 때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유급 주휴일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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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정책과-2507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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