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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24.03.11

2.26~3.1 근무시 경우 유급휴일로 실근무일수가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일일 근무시간이 3시간인데

2.26(월)~3.1(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월~금 근무임에도

3.1 유급휴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만약 추석처럼 한주에 연휴가 2~3일에 걸쳐 있을경우 유급휴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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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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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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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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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입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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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로 인해 실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 경우에도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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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로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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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1주의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해당주에 공휴일이 있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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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4.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3.1.에 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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