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근무시간이 3시간인데
2.26(월)~3.1(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월~금 근무임에도
3.1 유급휴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만약 추석처럼 한주에 연휴가 2~3일에 걸쳐 있을경우 유급휴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입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로 인해 실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 경우에도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로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1주의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해당주에 공휴일이 있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4.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3.1.에 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