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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24.03.11

2.26~3.1 근무시 경우 유급휴일로 실근무일수가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일일 근무시간이 3시간인데

2.26(월)~3.1(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월~금 근무임에도

3.1 유급휴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만약 추석처럼 한주에 연휴가 2~3일에 걸쳐 있을경우 유급휴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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