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통화 또는 대화 중에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면 법적인 효과가 없다거나 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