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통화 또는 대화 중에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면 법적인 효과가 없다거나 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음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