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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사슴벌레47
위용있는사슴벌레47

간이사업자세금 매출 8천만원이넘었어요

이번달에 갑자기 매출이 많이나와서이번달만 8천찍혔습니다

올해 전체9천정도 나오는데

부가세나 내년 종소세 어느정도나올까요

매입자료는 1500정도되구용 의류업입니다

많이나올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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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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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사업자 매출이 8천만원이 넘었을 경우, 일반사업자로 자동 전환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7.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는 매입(적격증빙수취분)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알아야, 소득세의 경우 필요경비규모, 장부기장여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알아야 개략적이라도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어진 정보가 너무없어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부가세의 경우 간이과세라면 업종별부가율에 따라 매출세액이 계산이 될 것이며, 종합소득세의경우 매입뿐만이아니라 소득,세액공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또한 단순,기준경비율등 추계시 계산도 해봐야하기 때문에 해당내용 계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업종과 공제항목을 알아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9천 x 10%(업종별부가율) x 10% = 900.000

    매입 15.000.00 의 부가세 1.500.000 x 10% = 150.000 부가세는 750.000 원 예상되며

    종합소득세는 신고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장부....

    첫해 사업자라면 유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매입자료가 부족하므로 단순경비율 검토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올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했다면 내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업종마다 5~30%로 다릅니다. 위의 정보로는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이 되기 때문에 위의 정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를 계산할때는 적격증빙이 얼마나 되는지 매입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져서 세무사와 직접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7단계초과누진세율이며,  매출 9천만원에 매입이 1천5백만원, 순이익을 7천5백만원으로 가정할때,

      세율은 4천6백만원~8천8백만원사이의 24%에 해당됩니다. 세율곱한후 누진공제 522만원을 차감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정확한 세금계산시 세금감면, 공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