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 월 급여로 5개월을 받았는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한 곳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므로 소득유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제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