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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영양158
꽃다운영양15822.09.01

인도 사이 도로에서 자전거 자동차 사고

도로쪽 갓길이 좁고 버스가 다니는 차선이라 붉은 보도블록이 깔린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에 사진상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저속으로 내려오던 트럭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속도가 조금 있어서 세게 넘어지면서 무릎과 발가락 팔꿈치가 다쳤는데.. 대인 접수하고 병원에 갔더니 x-ray 상으로는 뼈에는 문제가 없다 통증이 심해보여서 ct나 mri를 바로 찍어보면 좋은데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는거라 2주동안 물리치료 받은 후에 통증이 지속되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만약 2주간 통원치료/입원을 하게 될 시에 병원 비용은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 되는 걸까요?

사고 당시에 운전자분께서 제가 너무 속도가 빨라서 다친거다.. 라고 하시고 대인 접수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블랙박스보고 과실비율 따질수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면 합의금을 제가 드려야 한다거나, 병원비용을 자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과실 비율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제가 상대측 보험사로 연락을 드려야 알 수 있나요 ?

그리고 병원이 멀어서 치료를 받기가 힘든데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수 있나요 ?

그리고 넘어지면서 옷이 다 찢어졌는데 이건 보상 청구 못하나요...? 아끼는 옷인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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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2주간 통원치료/입원을 하게 될 시에 병원 비용은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 되는 걸까요?

    : 네, 치료비는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제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면 합의금을 제가 드려야 한다거나, 병원비용을 자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 이경우 님의 과실보다는 차량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비는 자부담하지 않으나, 상대방 차량이 망실되어 수리를 한다면 수리비에 대하여 과실분 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제가 상대측 보험사로 연락을 드려야 알 수 있나요 ?

    : 일단, 과실비율은 상호 협의사항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단 님의 과실을 산정하여 알려주게 되고, 그 때 사고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님은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님이 직접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멀어서 치료를 받기가 힘든데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수 있나요 ?

    : 네 가능합니다. 진료가 편한 병원으로 전원하시어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옷이 다 찢어졌는데 이건 보상 청구 못하나요...?

    : 사고로 인한 옷에 대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아, 이는 운전자와 개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병원비를 내가 내지는 않고 상대방에서 백프로 보상을 해주게 되나 내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 가 되는 경우 치료비는 그래도 전액 보상이 됩니다.

    병원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며 의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로 자전거를 주행해서는 안되며 위 경우 자전거 과실도 상당할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게 되며 향후 합의금에서 과실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면 연락하여 과실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몸 상태가 괜찮다면 합의에 대해 말씀을 해보셔도 됩니다.

    치료 병원은 가까운 곳으로 옮겨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