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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영양158
꽃다운영양158
22.09.01

인도 사이 도로에서 자전거 자동차 사고

도로쪽 갓길이 좁고 버스가 다니는 차선이라 붉은 보도블록이 깔린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에 사진상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저속으로 내려오던 트럭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속도가 조금 있어서 세게 넘어지면서 무릎과 발가락 팔꿈치가 다쳤는데.. 대인 접수하고 병원에 갔더니 x-ray 상으로는 뼈에는 문제가 없다 통증이 심해보여서 ct나 mri를 바로 찍어보면 좋은데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는거라 2주동안 물리치료 받은 후에 통증이 지속되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만약 2주간 통원치료/입원을 하게 될 시에 병원 비용은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 되는 걸까요?

사고 당시에 운전자분께서 제가 너무 속도가 빨라서 다친거다.. 라고 하시고 대인 접수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블랙박스보고 과실비율 따질수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면 합의금을 제가 드려야 한다거나, 병원비용을 자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과실 비율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제가 상대측 보험사로 연락을 드려야 알 수 있나요 ?

그리고 병원이 멀어서 치료를 받기가 힘든데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수 있나요 ?

그리고 넘어지면서 옷이 다 찢어졌는데 이건 보상 청구 못하나요...? 아끼는 옷인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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